환경인권_발제문.docx

작성자: 조하령, 이윤민

1. 환경인권 이해

환경인권이란, 사회의 번창 및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거주지역을 포함한 자원 지원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권리다. 이는 두가지 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권리가 주어진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좋은 식료품 섭취 등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해주는 환경에 사는 것은 사람의 권리며, 이런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보장된 개인 건강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둘 째, 환경인권은 개개인의 인권이 원활히 지지받기 위해서 환경 조성 또한 원활히 되어야 한다는 정의 또한 존재한다. 자신의 인권이 국가의 헌법상 보장받더라도 주변 환경이 뒷받침해줄 수 없다면 인권보호법은 무력하다. 여러인권 중 가장 타격을 받는 인권은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그리고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이다. **- UNEP, 한겨레**

생명권, 건강권: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후악화로 인한 폭풍, 홍수 및 산불은 다수의 생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의하면, “국제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2030년과 2050년 사이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목 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붙어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 국제 앰네스티

주거권,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주거권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있다. 주거권 산하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며, 인간은 안전한 물과 위생을 얻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또한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수질오염을 일으켜 인간의 주거권은 물론,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또한 위협받게 된다. - 국제 앰네스티

2. 기후 변화같은 환경 문제가 나은 또다른 불평등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몇 해에 걸쳐 나타나는 기온, 비, 눈, 바람 등 대기 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지구는 원래 일정한 기후를 유지하며 조금씩 변하는데 몇십 년 전부터 (사실은 산업화 이후부터 쭉)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기온 상승에 이어 폭우와 산불, 건조 현상 등 그동안은 없었던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 면서 이러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기후변화’라 불러왔다. 현재의 기후변화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미세먼지, 감염 병 등이 발생하여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많은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 파괴되고 심지어 멸종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이상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 빈도와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 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긍정도 부정도 의미하지 않는 ‘변화’라는 용어만으로는 지금의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 국제 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에 의하면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 상류층과 빈곤층이 느끼는 기후 위기의 여파는 다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한 느끼는 여파는 다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는 에어컨을 켬으로써 해결되는 폭염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윌밍턴 지역 거주민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으로, 에어컨을 살 여유가 없어 폭염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더불어 석유 채굴시설 및 정유 공장이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창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적 권력은 돈의 문제를 초월하여 다른 부서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 국제 앰네스티

3.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책무

환경인권에 따르면 인간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환경보호를 인권보호와 융합하여 UN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번번이 선언하였다. 그러나 개개인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공공교통수단 사용하기 같은 활동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한 ‘#용기가 필요해 프로젝트’같은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활동이 열리고 있다. 더 나아가 생활습관을 바꾸는 채식주의 및 비건생활,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생활이 인기를 끌고 있다. - OHCHR